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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제휴

법적 근거: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

제1조 (광고 콘텐츠의 명확한 표시)

'인스트루머'는 광고성 콘텐츠에 대해 '광고', '협찬' 등의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여 이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제2조 (광고주와의 계약)

1. '인스트루머'는 광고주와의 계약 시 광고 내용, 기간, 수수료 등을 명확히 규정하며,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합니다.

2. '인스트루머'과 광고주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신뢰에 기반한 기준을 준수하며, 특정 업체에 대한 과도한 편향 노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3조 (이용자 보호)

'인스트루머'는 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며, 허위·과장 광고를 방지합니다.

SOLU 광고제휴 희망시 아래의 구글폼 작성을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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